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notebook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우리동네 2022. 3. 2.
반응형

올해도 민간 혹은 공공 주택 사전청약이 뜨거울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자격, 신청자격 그리고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청자격, 선정기준

 

1.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청 기본 자격

신혼희망타운기본자격
출처 : 국토부 - 신혼희망타운기본자격 

신혼희망타운기본자격-국토부

 

1)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2.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청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총자산 기준 : 307,000천원 이하

-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하 ㄹ것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1) 1단계(30%)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가구소득

-> 70% 이하 : 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70% 초과 ~ 100% 이하 : 2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 100% 초과 :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신혼희망타운
출처 : 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위와 같음

-> 1년 미만 : 1위와 같음

 

- 입부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 저축 기압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위와 같음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 / 위와 같음

 

 

 

 

 

 

 

 

 

2) 2단계(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 미성년 자녀수 : 태아(입양) 포함

-> 3명 이상 : 3

-> 2 : 2

-> 1 : 1

신혼희망타운 평가요소
출처 : 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 무주택 기간 :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해당 지역(, ) 연속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 :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

 

 

*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점 하여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아파트아파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