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자격요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한 이후에 언제쯤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체크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이다.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소득요건 기준이다.
2022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인상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기준은 위와 같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구요건
2021/12/31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작년(2021년) 한 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3가지 있습니다. 홈택스, 전화(ARS), 손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우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로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추석전이나,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예정이라는 기사도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시기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기한 후 신청했다면 더 늦게 지급받을 것이니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note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출혈 뇌졸중 증상 원인 대응 방법 알아보기 (0) | 2022.06.16 |
---|---|
간이 안좋을때 증상 알아보기 (0) | 2022.05.09 |
2022년 에어컨 무상 지원 (0) | 2022.03.13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0) | 2022.03.02 |
아침 얼굴 붓기 빨리 빼는 방법 7가지 알아보기 (0) | 2021.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