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11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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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인코텀즈 2010 11가지 조건

by ☆우리동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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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해석기준을 만든 규칙을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 외에도 비엔나 협약, 바르샤바 옥스퍼드 규칙, 개정미국무역정의 규칙 등이 있으나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를 , 운임지급, 보험계약, 운송계약,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일시 장소, 통관절차, 관세지급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를 구분해 주는 국제 통일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인코텀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 그룹으로 나뉠 있습니다.

조건 해당조건 비고
E조건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F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E
조건 다음으로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C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F
조건 다음으로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D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도착국 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
-> D
조건은 수출상이 수입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
-> D
조건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임.
->
특히 DDP 도착국에 관세 모든 세금을 수출상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텀즈 2000 경우에는 13 조건이였으나, 인코텀즈 2010으로 개정되면서 11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인코텀즈 2000 개정전 :  DES, DEQ, DAF, DDU 있었으나, 폐지됨.
- 인코텀즈 2010 개정후 : DAT, DAP 조건이 신설됨.

 

무역 실무

 

조건 상세설명 비고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있음.
-
차량 물품 적재 의무 없음.
-
수출통관의무 없음.
-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음.
,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임.
-
매도인이 무역경험이 적거나, 취급아이템이 다양하여 아이템별로 부대비용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사용됨.
-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밟을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없음. 그런 경우라면 FCA조건을 사용해야 .

-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했을
-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했을
-
운송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
-
보험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수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모든운송
가능
FCA 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될 있음.
-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있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음.

-
비용의 분기점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
위험의 분기점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수인
-
보험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모든운송
가능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은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함.
-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됨.
-
일반상품의 거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bulk상태로 운송되는 곡물류, 원목, 원면등의 거래에 사용됨.

-
비용의 분기점 :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위험의 분기점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수인
-
보험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해상 운송
전용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은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
-
해상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 FOB
뒤에 선적항을 명시.
-
해당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
-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
비용의 분기점 :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
위험의 분기점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수인
-
보험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해상운송
전용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임이 부담하는 조건(C&F)
-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있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음.
-
해상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
항공운송이나 내륙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의 경우, CPT조건을 사용.
- CFR
뒤에 도착항을 명시하여 해당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항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
-
위험의 분기점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 : 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해상운송
전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물품의 적재 이후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음.
-
보험은 매도인이 들도록 하고 있음.
-
보험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보상을 청구하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매수인임.
-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을 원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매도인과 따로 합의해 두거나, 매수인 자신이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
-
해상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있음.
-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으로 경우 CIP조건을 사용해야 .
- CIF
뒤에 도착항을 명시하여 해당 도착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항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
-
위험의 분기점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 : 매도인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해상운송
전용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FR
유사하나 CFR 해상운송. CPT 복합운송임.(수출국 내륙운송+항공운송).
-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
-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있음.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
-
위험의 분기점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없음. 매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야 .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Tip.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안도된 시점입니다.
모든운송
가능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IF
유사하나 CIF 해상운송. CIP 복합운송임.(수출국 내륙운송+항공운송)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있음.
-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있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음.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
-
위험의 분기점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매도인.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모든운송
가능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
도착국 항구나 공항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터미널이 양자의 분기점임.
- D
조건 중에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임.
-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
-
지정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에 있는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처분하는데 따른 위험이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DAP 또는 DDP조건을 사용.
-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있음.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위험의 분기점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없음.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모든운송
가능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도착국 수입상이 지정한 도착지에서 비용과 위험 분기.
-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
-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 부담.
-
물품운송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부담.
-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있음.
-
만일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하기를 원한다면 DDP조건을 사용함.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수입통관비용 제외)
-
위험의 분기점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없음.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수인
모든운송
가능
DDP - Delivered, Duty Paid, 도착국 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이 수입국 관부세까지 지불하고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 DDP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조건임.
-
,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 EXW
조건의 정반대임.
-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없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한 조건임.
-
운송순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있음.
-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에 따르는 일체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위험의 분기점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
운송계약의 의무 : 매도인
-
보험계약의 의무없음.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통관의 의무 : 매도인
-
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
모든운송
가능

 

 

 

 

 

 

 

 

 

 

 

 


인코텀즈 2010 팁
1.
인코텀즈의 규정은 조건명 뒤에 장소가 명시 되어야만 적용할 있으며, 해당 지점에서 위험의 이전이나 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해당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예를 들어, FOB조건에서는 뒤에 표시되는 장소에서 비용의 배분과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CIF조건에서는 뒤에 표시되는 장소에서 비용의 배분이 이루어 집니다.
FOB BUSAN이라고 하면, BUSAN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CIF NEW YORK이라고 하면, NEW YORK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3. FOB
다음에는 선적항을 표시하고, CFR이나 CIF다음에는 도착항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항이 부산항이고 도착항이 뉴욕항일 경우의 정형 거래조건은 아래와 같이 쓰일 있습니다.
- FOB BUSAN
- CFR NEW YORK
- CIF NEW YORK
뉴욕항이 도착항이기 때문에, FOB NEW YORK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4. DDP
조건으로 수입할 문제가 되는 것이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DDP
조건의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부가세도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환급을 받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만큼 수입원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거래조건을 "DDP VAT unpaid" 또는 "DDP VAT excluded" 같이 명시함으로써 부가세납부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면 됩니다.

5.
소규모 수출상과 대형 수입상과의 거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은 FOB라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상에서 운임을 네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 FOB조건이

6.
축산물과 같은 예상치 않게 수입통관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수입할 때는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책임지는 DDP조건이 유리합니다


인코텀즈 비용 계산
11
가지 거래조건별 가격에 포함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느 조건일 무슨무슨 비용을 추가하고, 빼야 하는 알아보겠습니다.

 

* 동그라미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 * 세모 : 경우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에 포함될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용을 의미함.

예를 들어 CIF거래조건으로 거래한다고 한다면.
 -
매도인 : 공장도가격+수출국내륙운송비+수출통관비+선적비+해상운임+보험료를 합하여 가격 산출.
 -
매수인 :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가격+하역비용+수입통관비+수입국내륙운송비를 더해서 수입원가를계산합니다


어떤 거래 조건으로 하는지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에서 어떤 정형거래조건(11가지 운송방법) 적용할 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지정한 거래조건에서 다른 거래조건으로 변경을 요청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한 가격을 새로 산출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FOB조건 가격에서 CIF조건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미 제시했던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해서 가격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어떤 정형거래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실 어떤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위험을 반영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구간이 거래조건일 수록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에 따른 일거리가 추가되므로 불편하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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